봄철 '초미세먼지' 몰려온다…석탄화력 최대 26기 '가동 중단'
자발적 감축 협약 대형사업장 350곳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경유차 재구매 보조금↓·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50만원 추가 지급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기존 15시간→24시간 확대
2022-02-24 15:31:32 2022-02-24 15:31:3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수도 늘린다. 또 경유차 재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고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한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대비 2만5800톤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54곳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전체 대형사업장 배출량의 92% 차지한다. 
 
또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올해 17~26기로 확대한다. 아울러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계절관리제 부문별 이행과제도 강화한다.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은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특히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형 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종전 143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축소한다. 반면 경유차 폐차 후 무공해차 신규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은 20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50만원 증액한다. 
 
또 대형경유차, 버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목표도 기존 15~20%에서 20% 이상으로 높이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께서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 13일 서울 남산에서 얇아진 겉옷 차림의 시민들이 뿌연 도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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