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9일부터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자기기입 조사 등으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며 출입명부 운영의 효과가 떨어짐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QR코드, 쿠브(Coov) 앱,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을 통해 손님의 방역패스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오미크론 확산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된 출입자 명부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왔다.
이는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조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안심콜, 수기명부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다.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업주는 QR코드, 쿠브(Coov) 앱,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손님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미뤄졌다. 이는 사법당국이 일부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처다.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한 달 연기했다는 것이 방역당국 측 설명이다.
앞서 1월 14일 서울시, 2월 17일 경기도 지역 법원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해당 행정소송의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방역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항고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 내부 인사변동 등의 사정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당초 일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기에는 지역별로 다른 방역패스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10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3일까지 시행한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만 1시간 늘린 셈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 내일(19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 인증하는 한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