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이라며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검찰이 신청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불채택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의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PC는 지난 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유죄 증거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정경심씨 대법원 판결 등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결정 등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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