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지만, 딸 조민씨가 입학한 고려대는 아직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고려대는 이날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일을 논의 중이라는 설명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논의는 지난해 8월부터이며 부산대는 비슷한 시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려대 본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조씨의 일은 위원회 논의 사항"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얼마만큼 진척이 됐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 작성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논란과 관련된 소위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등이다.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도 있다. 이 중에서 일부 스펙은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사용됐다.
지난 2020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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