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메탄과 단백질 함량을 줄인 가축 사료를 개발하고, 축산 시설 주변의 악취 발생 저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초로 수립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을 기존 110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770만톤CO₂eq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및 보급 확산, 사육기간 단축 및 적정 사육 밀도 관리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를 확산하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만톤CO₂eq를 감축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화학합성제·미생물제를 활용한 국산 메탄 저감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 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오는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단백질 함량 기준이 새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정화 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축종 별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을 다양화해 온실가스 210만톤CO2eq를 감축해 나간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비중은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추진되던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도 정화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한 고체분의 경우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한다.
축산 악취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 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에 대한 준수 사항도 강화한다.
악취 민원 현황, 지자체의 악취 저감 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한다.
축산 환경 개선 기반도 구축한다. 현행 '축산법'에 축산 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태스크포스(TF)'도 올해 3월부터 운영한다.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 인력도 2030년까지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가축 분뇨 적정 처리, 축산 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간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작년 10월 26일 강원 평창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 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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