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쓰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올해부터 국세청이 한다"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동의·확인 마쳐야
국세청, 내년 1월 21일부터 간소화 자료제공
미동의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가능
2021-12-23 14:56:59 2021-12-23 14:56:5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 개인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가공해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했기 때문이다.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회사는 내달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일일이 방문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 같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으로부터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회사는 우선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19일까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 절차를 마치면 된다.
 
국세청은 23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했다. 사진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사진/국세청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뒤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동의를 마쳐야 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근로자의 확인절차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청을 완료한 회사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납부 영수증, 안경·교복 구매 영수증 등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는 직접 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합 안내했다. 사진은 홈택시 이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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