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기술패권 경쟁…핵심 인력·기술 '해외 유출' 막는다
기술패권 치열…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핵심인력 DB 구축, 이직·출입국 모니터링…"국회 법안 제출"
2021-12-23 12:00:00 2021-12-23 15:16:25
[뉴스토마토 김태진 기자] 첨단산업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도 핵심기술·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막 쌓기에 주력한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은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한다.
 
무엇보다 핵심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핵심 인력들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 해외 이직 때 정상 취업 여부를 따져 출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법안은 내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핵심기술 보호와 인력 선순환을 통해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배터리,소재·부품·장비 등의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확대해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 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인력 DB를 구축해 이직 및 출입국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기술보유기관의 요청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법제화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 및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과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고,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김창희 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핵심기술인력을 선정하고 해당 인력의 동의 하에 정부가 DB로 구축하고 해외 이직 시 정상 취업이면 출입국을 허용하나, 기술유출로 판단되면 출입국 제한하는 방식"이라며 "내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했지만 M&A, 사이버해킹, 인력스카우트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유출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에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의무화, 해외 M&A심사체계 정비, 기업맞춤형 기술보호 지원, 핵심기술인력 이직관리 등 기술유출에 사전 대응할 촘촘한 보호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태진 기자 memory44444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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