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상품권 깡'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KT 임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관계자 네 명과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KT 대관 담당 부서장을 지난 A씨와 임원 세 명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씨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경위는 다른 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법인 측은 "업무에 관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는데 준비가 덜 돼 다음기일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KT 법인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듣고 증거 신청도 받기로 했다.
A씨 등 네 명은 2014년~2017년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주문한 뒤 3.5%~4% 할인된 액수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깡'으로 부외자금을 만들고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360차례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부외자금 총액은 11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대표와 임원 등 열 명은 지난 2016년 9월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 자금을 받아 본인 명의로 적게는 국회의원 세 명의 후원회에 총 600만원, 많게는 15명 후원회에 합계 15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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