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대규모 행사'…응급의료인력 배치 '필수'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3회 '응시 제한'
2021-12-21 10:23:25 2021-12-21 10:23:25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 응급의료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제한 기준도 신설했다.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제한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달리 정하도록 위반의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 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한 백화점 행사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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