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가 10일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조씨의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4년~2017년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등 성폭력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범행 일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조씨가 2차 가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019년 1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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