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김건모 불기소 처분
2021-11-18 16:50:10 2021-11-19 16:21: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폭행 의혹을 받아온 가수 김건모씨가 검찰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김씨의 강간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달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한 후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씨를 불러 조사한 후 그해 3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도 곧바로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고, 지난해 4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그해 7월 해당 무고 사건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가수 김건모씨가 지난해 1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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