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사관에 협박 전단 붙인 무슬림들 유죄 확정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원심 판단 유지
2021-12-06 06:00:00 2021-12-06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테러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붙이는 등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 2명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A씨와 키르기스스탄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과 그 앞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영어로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X' 표시가 된 A4용지 크기의 전단 여러 장을 부착하는 등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프랑스 대사를 협박(외국사절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해 10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만평을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청년에 의해 거리에서 참수를 당하고, 같은 달 29일 니스의 한 성당 안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흉기로 7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고, 무슬림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 반프랑스 시위가 발생했다. A씨 등도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이 무슬림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프랑스 대사에 대한 협박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아 협박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착한 전단의 사진이나 문구에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고,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의도 역시 프랑스 대사관 울타리 안에 있는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별도로 프랑스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씨 등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우선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영어 문구는 성경 구절이나 러시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경구와 유사하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 점, CCTV 동영상에 나타난 범행 당시의 모습이나 범행 전후 동선 등을 보면 테러나 협박을 가하려는 사람들의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협박 고의는 확정적이 아니고, 미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사절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해 이를 수긍할 수 있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사절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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