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BMW가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를 신규 개발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84개 차종 22만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만1238대는 기존 리콜에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EGR 쿨러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해 오는 29일 단계적으로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의 캐딜락 CT6 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부품(토우링크)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을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외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한 S400 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후 판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만1238대에 대한 추가 리콜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BMW 딜러사 서비스센터.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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