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 무마 의혹’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오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두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부를 관장하는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때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무마했다”며 “검사 직무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방기해 삼성그룹과 동일한 뇌물공여 범죄 혐의를 받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선 면죄부를 줬으므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삼성(MB 소송비 500만달러 대납)보다 260만 달러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760만달러)에 대해 삼성그룹에 대한 태도와 정반대로 미국 내 자사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이었다는 현대차그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1월 현대차 비자금 비리 관련 제보 내용에 대한 수사 보다는 오히려 제보자에 대한 채양기 전 현대차 사장의 보복성 고소 건을 수사하는데 집중했다”며 “이로 인해 제보자 김모씨는 구속 수감되는 등 사실상 보복 수사 및 기소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면죄부를 준 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의 직무유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목적으로 제보자에 대한 채 전 사장의 보복성 고소를 빌미 삼아 제보자의 주장을 무시한 채 채 전 사장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정해 오히려 제보자를 구속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선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비를 대납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2018년 ‘현대차 MB소송비 대납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모습. 오른쪽은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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