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스터샷' 5개월로 단축…경로당 '방역 패스' 도입
7월부터 의료기관 '집단감염' 빈번…2104명 확진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접종완료자' 중심 운영
2021-11-10 13:00:56 2021-11-10 13:00:5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간격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종사자와 간병인은 매주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에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접종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해 조기 시행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이는 급성기 질환 등을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지난 7월부터 집단감염으로 210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른 조처다.
 
의료기관에 새로 입원하는 환자나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는 PCR 진담검사를 거쳐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 판단하에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과 같이 1인만 허용된다.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R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비교적 침방울 배출과 신체접촉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는 권장된다. 
 
감염 위험이 큰 공동 식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러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시설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손영래 반장은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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