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반발…당국 "불가피한 핵심 방역조치"
4차 유행, 7~10월 유흥·실내체육시설서 33.2% 발생
"고강도 규제에도 확진자 많았다…향후 단계적 해제"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감염재생산지수 1 넘겨
2021-11-01 14:35:00 2021-11-01 14:35: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헬스장, 볼링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접종완료·음성증명제)'에 대해 반발하자, 정부가 “불가피한 핵심 방역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4차 유행 당시 고강도 규제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위험도를 낮추는 핵심 조치라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장 등 고위험군 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등 감염 취약시설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다. 당국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제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 패스 도입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11월 1일~7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 가운데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등은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 배출이 좀 많은 활동을 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장시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큰 시설"이라며 "4차 유행 과정에서 집단감염 시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4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7~10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5085명 중 5013명(33.2%)이 유흥시설(2599명)과 실내체육시설(2414명)에서 감염됐다.
 
손영래 반장은 "(고강도) 방역규제를 가지고도 4차 유행 때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이다"며 "이런 방역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는 접종완료자들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되, 방역 규제를 다 해제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 이후에 안전도가 확인된 이후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확진자 수는 지난주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24일~10월 30일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이다.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1을 넘어섰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의미한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지난 8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8만 7273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77.9%를 차지한다"며 "접종완료 인구가 훨씬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또 유행규모가 크다는 것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고 밝혔다. 사진은 헬스장 이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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