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국민은행의 카자스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지분 투자 등과 관련,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원은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전 행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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