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추행한 서울대 미대 교수 파면
2021-09-08 17:13:53 2021-09-08 17:13:5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가 파면됐다. 해당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숨기고 강의를 지속했을 뿐 아니라 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6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한 여성을 성추행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 5월 21일에야 A 교수의 기소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A교수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서울대에 제때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 기간에 A 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A 교수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약 2년6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 3월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도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승진 시점이 작년 3월로 기소 전이었고 학교에 기소 사실이 통보된 것은 올해 5월이기 때문에 당시 승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수업뿐 아니라 기업과 연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등 대외 활동도 이어갔다. 현재 서울대 미대는 A씨 프로필을 교수 소개에서 삭제한 상태다.
 
한편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