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해군 성추행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해군은 17일 "군사경찰은 여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소속 부대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지난 7일 피해자와 면담했던 소속 부대장으로,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다른 부대로 전속한 이후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일부 부대원들에게 언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상사는 지난 5월27일 피해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던 상관으로, 보고를 받은 이후 성추행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군 군사경찰은 사건 가해자인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A 중령과 C 상사 등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가해자를 포함해 총 3명이 됐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5월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선임인 C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B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8월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C 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이 17일 여중사 성추행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관 등 2명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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