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에 "유족·국민께 송구"
성추행부터 장관 보고까지 77일…"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투입"
2021-08-13 15:12:35 2021-08-13 15:17:31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13일 오전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 전제의 대언론설명)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편성,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유족과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과거 유사 성추행 피해 사례 △생전 피해자의 추가 피해 호소 여부와 조치사항 △2차 가해 및 은폐·축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여중사는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A 여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A 여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의 한 식당에서 상관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발생 직후 A 여중사는 정식 신고 없이 상관에만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한 후 사건을 정식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엔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으며, B 상사에 대한 수사도 11일 시작됐다. 이때 A 여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상당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야 이뤄졌다. 부 총장은 보고받은 즉시 엄정 수사를 지시한 후, 서욱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서 장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해군 여군이 사망한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건  피해 발생 77일 만이다.
 
1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군에서도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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