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피해 신고 전 지원 제도' 도입 추진
주요지휘관 회의서 논의…신고 전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조언 가능
2021-08-17 10:47:58 2021-08-17 10:47:58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신고 전 지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해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내 성폭력사건 신고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에 현재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신고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관 신고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의 외부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군은 이와 비슷한 '제한적 신고제'를 2005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군의 '제한적 신고제는' 성폭력 사실을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제한된 인원에게만 피해 사실을 공개해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피해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도 가능하다.
 
물론 신고를 받는 사람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한 뒤 피해자의 보호나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하게 된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17일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 신고 전 지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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