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순직' 결정
가해자 구속수감…"철저히 수사"
2021-08-14 16:00:52 2021-08-14 16:00:52
[뉴스토마토 문혜현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숨진 해군 여성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중사는 다음날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상사는 구속 수감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B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B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해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14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중사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묵념하는 서욱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문혜현 기자 mo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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