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구입·투여' 비아이 징역 3년 구형
2021-08-27 12:15:34 2021-08-27 12:15:34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검찰이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아이가 범행을 자백해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A씨와 카카오톡에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비아이 변호인은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19세의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달라"며 "봉사와 기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변론했다.
 
비아이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비아이의 아버지도 발언 기회를 얻고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하는데 으스대고 자랑하고 다녔던 제가 원망스럽고 후회된다"며 울먹였다.
 
이어 "어느날 (딸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와 '친구들이 너희 오빠 마약해서 잡혔다'고 했다"며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환각제인 LSD와 대마초 등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 전 YG 대표는 제보자를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보복협박)으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7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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