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실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피해 차량의 손보사들은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19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 조사 후 만약 출장 세차 업자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면 피해 차량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은 해당 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업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피해 차량은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장세차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출장세차 업체에서 피해를 보상해주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출장세차 업체 과실이 100%일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 피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들은 자차보험으로 청구한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일단 보상해 준 뒤, 과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할 전망이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 된 스타렉스 차종 출장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1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피해액을 해당 업체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피해 접수 차량의 약 37%는 외제차다. 이 중 고가 차량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만 100여대에 달해 실제 보상 금액은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 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손보사들의 적자상품으로 꼽히는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현재 손해율 상승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다.
다만 아직 사고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과정을 예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보험금 지급 과정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화재의 원인으로 출장 세차 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 조사부터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사진/천안서북소방서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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