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실사용 외 토지취득은 원천 금지다. 또 신도시 조사기능은 국토교통부가 회수하고, 최소 20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다.
취업제한 대상을 전체 고위직으로 확대하고, 방만경영 관행도 개선한다. 단 토지·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방안은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
정부합동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안은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마련됐다"며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혁신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을 보면, LH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된다. 특히 재산등록대상은 현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또 모든 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내밀었다. 즉,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의 대조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다.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 징계수위를 해임·파면으로 강화한다.
일부 기능·조직도 개편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부로 회수해 관련 계획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이번 투기 사태의 원인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서다.
다른 기관과의 중복 기능 업무는 이관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옮긴다.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대한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조직 슬림화도 단행한다. LH 본부는 1단계로 기능 조정에 따라 1000명의 직원을 줄인다. 또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근절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임원 7명에 불과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에는 LH직원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때 직원·친척의 주택을 배제한다.
꾸준히 제기된 방만경영 문제도 손본다. 지난해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등급은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는 동결한다.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등도 추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한한다.
노 장관은 "오늘 설명 드린 LH 혁신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며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항상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