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하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을 위한 제도란 주장 등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28일 "국익과 사회통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 동포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 대상자 중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나, 추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해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국적법 개정안이 우리 국적 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세계적 추세·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정책 환경이 지속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에게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귀국 재외 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 자격 소지자 중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 동포로부터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른 제도가 도입되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다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할 수 있고, 7세 이상이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과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 패널은 연구용역 주 연구자인 행정학과 교수, 이민법 전문가인 변호사, 정책 대상자 대표 단체인 화교협회의 부회장, 국적 취득 후 행정 절차 주무 부처인 법원행정처 공무원이었다"며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이 기간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홈페이지, 이메일 (bj85seok@korea.kr) 또는 FAX(02-2110-0379)를 이용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개최해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을 마련한 후 국회 논의 과정 중 추가적 설명회·공청회 등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국적법 개정안 논란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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