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혐의' 전직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구속
13억5천만원 상당 토지 몰수보전 조처도
2021-05-21 10:43:28 2021-05-21 10:43: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13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26일 기소 전 몰수보전 조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개발 정보를 입수해 광산구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2019년 전후 토지 수용 절차로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8일 광주시청과 서구청, 광산구청 건설·도로·주택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중인 기타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가 지난달 8일 오후 광주 서구청 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서류 일체를 들고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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