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허민우, 올해 대면 감독 안 받았다
법무부 "강력 사범 대면 지도·감독 중심 관리할 것"
2021-05-18 15:20:00 2021-05-18 15:2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인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올해 대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허씨는 강력 사범이었는데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 등급으로 분류된 후 지난해 대면 감독 6회, 통신 지도 9회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인천 지역이 코로나19 방역 수준 2단계로 전환되면서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돼 통신지도 8회만 이뤄졌다.
 
허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초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 등급을 '집중', '주요', '일반'으로 지정해 대면 지도·감독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 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일반' 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 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달 14일 허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공터에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에게 살해된 40대 남성의 시신을 찾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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