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씨가 자신이 뇌물을 전달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진정을 냈다.
공수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유씨의 진정을 접수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유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불복 진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국민의힘 소속 A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담당 검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A의원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 전직 경찰 경무관 등을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진정 사건 이외의 사항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정을 내용 검토 중이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복사본의 형태로 접수돼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으로 진정이 접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바'는 공사 현장에 있는 '근로자 합숙소'를 뜻하는 일본말로, 유씨는 간이 식당을 의미하는 함바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사기를 벌이거나 운영권을 얻기 위한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처남, 사촌과 공모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총 8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달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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