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야외 취식·음주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시·자치구·경찰 등이 단속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역학조사도 어려워 깜깜이 환자가 속출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57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만7385명이다.
서울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100명대 수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150명 수준을 이어가다가, 이달 중순부터는 200명이 넘는 날이 늘어나는 등 4차 대유행 기로에 서있다.
특히 최근 날이 풀리면서 서울 한강공원 등 야외에서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야외에서도 그늘막 설치시 2m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야외에서도 거리두기 등을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가 되는데,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비말이 바람에 쓸리거나 할 경우 최대 8m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며 "야외가 감염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명이 모일 경우 침이 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야외 취식, 음주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사게 좀처럼 꺾이지 않자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했다. 주·야간 집중단속,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 한강공원 등 야외시설은 취식·음주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1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면 2회때 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러나 단속과 과태료 처분 외에 뾰족한 야외 방역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단속 등의 방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현재까지 방법은 이뿐이다"라며 "홍보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외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외에서는 역학조사 등으로 이용되는 QR코드 인증 등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숨은 감염자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며 나들이객이 증가한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나들이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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