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마을버스 6월부터 운행 중단"…서울시·의회 '눈치 싸움만'
2015년 '요금 900원' 6년째 동결…코로나19 결정타
"민간업자라 재정지원 제외…요금 인상은 허락받아야"
서울시 "시장·교통실장 바뀐 데다가 시의회 승인 필요"
시의회 "서울시가 주저로 인상 무산…시민 합의가 먼저"
2021-04-28 03:00:00 2021-04-28 13:29:0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업계만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27일 기준으로 서울시 마을버스는 248개 노선 1643대가 운영 중이다. 운영회사가 137개, 1개 업체당 평균 운행대수는 11대 규모다. 현재 서울 마을버스 요금은 지난 2015년 900원으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단 1원 조차 오르지 않았다. 운영을 이어갈 수록 적자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마을버스 운영사들의 매출(카드결제 기준)은 전년대비 약 27%로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서울 마을버스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전후까지 급감했다.
 
이에 서울 마을버스 운송조합은 오는 6월부터 마을버스 운영을 중단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환승 승객 1명에게 평균 336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데, 환승 할인제도를 탈퇴하면 564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 마을버스업계가 서울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적자보존 지원금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적자업체에 대한 환승할인 보전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따른 정부지원은 사실상 전혀 없다.
 
김문현 마을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마을버스는 민간업자라고해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서울시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서 재정지원은 소외시키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동은 시민들 불편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마을버스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탈퇴할 경우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9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한 뒤 지하철(1250원,카드)·시내버스(1200원,카드) 이용 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27일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요금이 6년간 동결된 상황에서 달릴 수록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서울시는 마을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인상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버스요금을 관리하는 도시교통실은 지난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정적자가 심각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을버스 운송조합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요구안을 나눈 적은 없지만 소통은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새 교통실장이 29일 임명되면 마을버스 조합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의지있게 나서더라도 서울시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교통 요금을 올리기 위해선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가결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 109석 중 절대 다수인 101석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인 데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시의회가 반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부분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며 "이번에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인상을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지난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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