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 3일 전국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초임지였던 대구지검을 방문한 바로 다음 날이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지난 1994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약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기간을 제외하고 검사로 재직해 왔다.
그래픽/최기철 기자
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18대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수사와 관련해 당시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정감사 직전인 10월17일 조영곤 전 지검장은 지시 불이행과 보고 절차 누락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인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그해 12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윤 총장은 2014년 1월 대구고검 검사, 2016년 1월 대전고검 검사 등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았지만,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받으면서 수사 일선으로 복귀했다.
수사팀장으로의 공로를 인정받은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윤 총장은 2019년 7월 문무일 전 총장의 후임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이후에는 현 정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당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기소하면서 표적 수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전 장관과는 내내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갈등을 이어가던 두 인물의 관계는 추 전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 정지를 명령하면서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갈등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박범계 현 장관이 취임한 후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직무배제하면서 검찰 인사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이는 검찰총장을 사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방문한 대구고검·지검에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에 대해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면서 반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이러한 반발로 결국 첫 근무지였던 대구지검의 방문이 윤 총장 임기 중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이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에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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