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수사권 폐지에 반발하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경찰을 직접 지휘하는 형식으로 수사에 관여한다.
독일에서 일반 사건은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되지만, 중대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참고인 신문, 각종 영장의 집행도 검사의 지휘와 청구를 거쳐 이뤄진다.
특히 독일은 금융·공정거래·조세 등 지능화·대형화·광역화된 특정 범죄에 대해 관할 중첩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기 위해 중점검찰청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1968년 4개 중점검찰청을 시작으로 현재 49개 중점검찰청이 운영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베를린 지방검찰청은 부패범죄전담부, 경제부 등을 설치해 직접 수사하고, 특히 경제부에는 수십명의 검사와 경제전문가가 배치돼 있다. 드레스덴주 최고검찰청은 검사 8명, 파견 경찰 1명 등 집중수사과를 설치하고, 작센주 범죄수사청을 지휘해 경제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일본 검찰은 부패 범죄, 기업 범죄, 탈세·금융 범죄 등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한다.
구체적으로 법무성 훈령인 '검찰청 사무장정'에 근거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지검 등 3개 지검에 특별수사부, 도쿄, 오사카, 나고야를 제외한 10개 지검에 특별형사부가 설치돼 있다.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주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 기업 범죄 등에 대한 독자수사 사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등 유관기관 고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연방 검찰총장(US Attorney General)을 겸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총 93명의 연방검찰청 검사장(US Attorney)을 지휘한다.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연방공무원의 범죄 △독점금지법 위반 등 주요 경제 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 연방법률이 정한 중요 범죄들을 관할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Justice Manual)에는 연방검사장이 연방형사법에 관해 전권을 보유하고, 연방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연방수사기관에 수사 착수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중대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기능을 통합한 중대범죄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이 도입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지능화·조직화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88년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창설됐다. 이에 따라 복잡한 중대범죄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나의 기관에서 처음부터 함께 공판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기소 후 공판까지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 범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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