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 상정을 앞두고 게임업계에서는 ‘확률이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는 게임법 개정안이 심사절차에 들어간다. 우선 1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이틀 뒤인 19일 문화예술 소위의 심사를 받는다.
이달 15일 넥슨의 마비노기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일종이자 게임내 강화콘텐츠인 '세공'의 확률을 명확히 공개하라며 트럭시위를 벌인 모습. 출처/루리웹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초안을 국회에서 보완한 버전으로,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데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투입했을 때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로, 그동안 업계의 자율규제하에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확률 조작, 사행성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자율규제 방식에서는 확률 아이템 당첨 확률은 공개했지만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강화하거나 빙고식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사들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확률도 공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내용도 추가했다.
그러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게임사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부회장사로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해야 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 영업비밀로, 확률정보를 모두 공개하게 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존 자율규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추진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측은 “17일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앞에 밀려있는 법안이 있어 심사가 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정안부터 빨리 심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협의회를 통해 일부 개정안부터 먼저 심사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률 아이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기존 자율규제를 잘 지켜야하는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심화됐다. 업계에선 영업비밀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기존 자율규제 시행할 땐 전혀 이 얘기를 하지 않다가 비슷한 내용의 법안 하나를 추가한 것을 놓고 영업비밀 침해라고 운운하는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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