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아파트 분양 때 신발장·붙박이장 등의 이른바 ‘옵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아파트 계약취소분으로 등장하는 무순위 청약인 소위 ‘줍줍(줍고 또 줍는다)’ 자격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대다수의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에 신발장·붙박이장·시스템창호·냉장고장·주방상하부장 등 다른 추가 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통합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와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때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때문에 당첨만 되면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과도한 경쟁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발코니 확장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코니와 무관한 신발장과 붙박이장, 주방TV 등 각종 품목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분양단지인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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