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복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들이 법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됐기에 구체적인 세부 조항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로, 김영란법의 최초 명칭 역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란 끝에 빠졌고, 결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범위가 축소됐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5년 전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지면서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주'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유독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역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만 사실상 빠진 것은 일종의 입법권 남용"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입법을 기대했지만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임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가혹할 만큼 강력하고 다양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했는데, 단순한 선언도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기고문에서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이미 5년 전에 이해충돌을 둘러싼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해충돌방지는 신뢰 형성을 통해 법과 정책의 수용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상충의 구체적 표지와 개별 유형 정리 △이해관계 여부 사전 선언 및 외부감시 수용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9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세부조항 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2월21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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