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 독립기구화"…박병석,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제출
원구성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2020-11-29 12:14:49 2020-11-29 12:14:4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위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했다. 또한 기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 외에 검토가 필요할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게 된다. 무엇보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직권으로도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원 구성 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 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보다 확장된다. 박 의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원 구성 이후에도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개별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의원이 변경등록, 신고·안건심사 회피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윤리특위 개선 법안 등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지난 3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부동산 문제 등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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