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산분야에서는 새우·오징어·돔·가리비·방어 등 수입액이 큰 주요 국내 민감 수산물에 대한 현행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일본과의 최초 FTA인 만큼, 가장 우려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시장 개방은 이빨고기(냉동)·남방참다랑어(냉장) 등으로 최소화했다.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한 수산분야 협상 결과를 보면,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했다. 양허 유형은 2015년 한-중 FTA와 동일한 2017~2019년 평균 총수입액(13억6200만 달러)의 36%(49100만 달러)다. 개방은 631개 품목 중 542개다.
상대측도 2015년 한·중 FTA와 동일한 총수출액(4억2900만 달러)의 100%다. 품목은 338개 중 335개(샥스핀 3종 제외) 개방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통해 RCEP 협정이 최종 서명되면서 수산분야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산물 시장 전경. 사진/뉴시스
일본과는 302개 양허품목으로 청어필렛(냉동)·검정대구필렛(냉동)·민대구필렛(냉동) 등이 즉시철폐다. 이빨고기(냉동)·바닷가재(훈제)·남방참다랑어(냉장) 10년, 캐비아대용물, 눈다랑어(냉장), 새조개(냉동) 15년 등 관세철폐 기간도 충분히 확보했다.
일본 측은 214개로 천일염·뱀장어(양식용)·방어(활) 등을 즉시 철폐한다. 볼락(냉동)·농어(냉장)·다시마(염장)·홍합(조제)과 넙치류(냉동 필렛)·대게(활·냉장)·홍합(활·냉장)·병어(냉장)·해삼(염장)는 10~15년 철폐기간을 뒀다.
해양수산부 측은 “일본의 경우 한·일 간 체결되는 최초 FTA이나 민감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9%(400만 달러), 총수출액(7억5400만 달러)의 4.1%(3100만 달러) 수준으로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현행 관세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아세안·베트남의 경우는 추가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면서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문호를 열었다는 평가다.
아세안은 110개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농어(치어)·패류(종패) 등을 즉시 철폐한다. 대서양참다랑어(활)·태평양참다랑어(활)·캐비아대용물 등은 10년이다.
반면 아세안 측은 214개로 가다랑어(냉동)·김(조제)·황다랑어(냉동)·새우 등을 즉시 철폐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 주로 수출하는 가다랑어(냉동)·김(건조)·황다랑어(냉동) 관세 5%가 RCEP 발효 즉시 0%로 적용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3억2600만 달러)의 1.6%(500만 달러), 총수출액(2억9700만 달러)의 97.9%(2억91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한다.
베트남산은 61개로 기타 해조류(건조)·기타 갑오징어(훈제) 등의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뒀다. 다시마(염장, 식용)·건조(톳)·실뱀장어(비양식용) 등은 20년이다.
베트남 수입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총수입액(8억100만 달러)의 0.4%(300만 달러)를 추가 개방했다. 수출은 총수출액(1억3200만 달러)의 100%가 이미 기존 FTA에서 개방돼 추가 협상내용이 없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국내 민감 수산물은 개방을 제외하고 기존에 체결한 FTA를 기준으로 추가 개방을 최소화해 수입 확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우리측). 출처/해양수산부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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