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비율이 모두 높았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규제대상 회사보다 1.5배 많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 소속 1955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 규모다. 이는 2018년 197조8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지난해와 같았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191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18년 197조8000억원, 2019년 196조7000억원으로 19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거래는 비중이 3년째 늘고 있는 추세다.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6년 13%로 떨어졌다가 2017년 13.8%, 2018년 13.9%, 2019년 14.1%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내부 거래 금액은 150조5000억원으로 2018년 153조5000억원에서 소폭 떨어졌으나 여전히 150조대를 이어갔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9.1%로 전년 16.5% 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2세 지분율이 20% 미만인 회사(12.3%)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석대상 전체 회사(12.2%)보다도 높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기존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승계 사례에서 보듯이 승계 작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및 총수2세 지분율 구간별 내부거래 비중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76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전녀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금액은 1000억원 줄어든 8조8000억원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집단 미만 집단소속 회사(6.6%)의 3.5배에 달했다. 거래액은 5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3조2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더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1.9%, 11.7%로 비슷했다. 그러나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더 많았다. 규제대상 회사는 176개, 8조8000억원 규모이나 사각지대 회사는 343개, 26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5.3%(25조2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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