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 폐지, "고발 남발 불가능하다"
공정위, 공정법 개편안 재계 지적에 반박
중복 수사 우려도 "검찰과 기준 합의해 해소"
2020-10-27 17:45:12 2020-10-27 17:45:1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고, 대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도도 높아지는 등 기업 가치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 검찰과 사건 범위·공소시효 등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로 악의적인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악의적 음해성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
 
은밀하게 진행하는 담합 특성상 담합 가담 기업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어 고소·고발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인한 검찰·공정위의 중복 수사 우려와 관련해서도 사건 처리를 정해 한쪽 기관이 수사를 맡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나머지는 공정위가 맡는 방식이다.
 
최무진 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혼선 없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가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경영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만 감시하기 때문이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유예기간을 확대할 경우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국장은 “(국회에서 유예를) 논의한다면 내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전속고발권 폐지로 악의적인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 주장에 반박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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