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24년까지 40% 줄인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대상
2020-10-20 17:00:26 2020-10-20 17:00: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 감축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 감축한다.사진/뉴시스
 
20일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주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15개 시도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이다.
 
할당량이 정해진 사업장은 총 799개로,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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