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버워치 자동 조준,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15 11:54:31 ㅣ 2020-10-15 14:03: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의 자동 조준 기능에 대해 대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법 "공소장 못받은 마약 판매 피고인 재판 다시 하라" 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대법,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속보)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직권남용만 유죄(종합)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