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15 10:25:34 ㅣ 2020-10-15 10:25:3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보수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단을 확정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종합) 부동산 사기 들키자 피해자 살해한 일당, 징역 10~20년 확정 대법 "공소장 못받은 마약 판매 피고인 재판 다시 하라"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