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반년 만에 첫 전체회의…현안 처리 착수
1년 만에 전체회의 재개…정상화 시동
"정치 쟁점 최소화…일하는 위원회로 신뢰 회복"
재허가·단통법 후속 등 민생 현안 우선 처리
2026-04-10 14:16:26 2026-04-10 17:37:41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반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쟁점에 휘말리며 지난해 4월21일 전체회의가 마지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만입니다. 방미통위는 정치적 쟁점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안건 중심으로 처리하며, 산업 혁신과 국민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업무 처리에 나섰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와 함께, 지난해 폐지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이후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민생 관련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첫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사안의 시급성·중대성·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단순히 멈춰 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행정 공백 상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소통 강화를 위해 전체회의실 명칭을 기존 '심판정'에서 '전체회의장'으로 변경하고, 기자와 방청객석 사이를 가로막던 칸막이도 제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2024·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이었던 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총점 1000점 기준 700점 이상을 받은 40개 방송국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개 방송국에는 4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했습니다.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대상에는 KBS광주제2표준FM 등 KBS 소속 14개 방송국과 MBC경남, TBS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사 경영 안정성과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재허가 의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YTN(040300) 사안은 시민사회와 국회의 관심이 높은 만큼,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는 등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10일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생 현안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수신료 면제도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7~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필수 서비스인 이동통신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냅니다. 이날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은 이용자의 주소,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조건을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지원금과 지급 조건, 시정명령과 과징금 관련 조문 등을 법체계 정비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통합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 대응 등 시급한 현안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대량문자 전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 적정성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마약·도박·불법투자 유도 등 불법 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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