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웨이(021240)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 만에 특허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아직도 남은 소송이 많습니다. 청호나이스와 살균정수기 관련 특허 분쟁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곧 교원 웰스,
쿠쿠홈시스(284740)와의 소송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웨이 측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여러 렌털 기업과의 소송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관련된 분쟁인데요. 우선 청호나이스와 전기분해 살균기술 특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21년 청호나이스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호나이스는 같은 해 특허심판원에 코웨이 특허기술 3건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는데요. 현재 해당 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얼음정수기 IP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음정수기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사들이 비슷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한 데 대해 경고를 하고 소비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코웨이는 지난해 8월 교원 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청호나이스의 '아이스트리'에 대해 디자인·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3월 쿠쿠홈시스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코웨이)
교원 웰스와 소송의 경우 이번 달 중으로 변론 기일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청호나이스 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분쟁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측은 디자인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받았는데 쿠쿠홈시스도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코웨이 측의 소송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쿠쿠도 코웨이의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의 일부 공기청정기와 안마의자 관련해서도 디자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코웨이는 향후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호나이스의 경우 냉온정수기 '러블리트리' 트리를 두고 코웨이와 잡음이 일었지만, 양사 협의 하에 지난해 3월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스트리에 대한 건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청호나이스 측이 디자인·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회신한 이후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웨이 측은 타사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아이콘 얼음정수기가 출시된 후 얼음정수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소형화되면서 얼음정수기 시장이 커졌다"면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을 만큼 타사의 유사한 디자인이 많다. 이는 회사 피해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사 IP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 번 묵인하면 이런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할 수 있으니 강경하게 대응해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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