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짓고지, 이용자 차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파워텔에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KT파워텔에 전통법 위반 행위로 이러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며, 월 이용요금 2만2000원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 사항을 거짓고지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매일방송(MBN)이 지난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를 내년 4월 말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매일방송은 사외이사진을 방송 전문성과 경영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 관련 경력이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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