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에이치씨엔(126560)의 분할에 사전동의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투자와 경영투명성 등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51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등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을 상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와 관련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했다. 과기정통부 조건(안) 중 현대HCN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했고,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해 경영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이외에도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에 동의했다.
방통위 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은 지난 9일 49차 위원회.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현대HCN은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며 "현대HCN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이 조건의 효력은 당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에 따른다"고 조건 수정(안)을 넣었다. 또한 신설법인 현대HCN의 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조직·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현대HCN은 오는 11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 자회사 '현대HCN'으로 분할한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은 디지털 사이니지, 기업 메시징 사업에 주력한다. 이외 방송·통신 사업 등은 신설법인 현대HCN이 담당한다. 현대HCN은 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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