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상고…"국내 이용자 환경 고려해야"
2020-09-21 19:08:11 2020-09-21 19:08:11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소송에서 상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건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1일 입장문 통해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심은 이용 제한에 대해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 유무를 판단해 안타깝다"며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문제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페이스북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가입자 접속 경로를 국내 KT망이 아닌 해외망으로 임의 변경했다. 이에 이용자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자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에 3억95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과도한 제재라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친 행위로 보지 않고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달 11일 열린 2심 재판부 역시 이용 제한은 인정되지만 현저한 이용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항소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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