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인앱 결제' 전통법 금지행위 실태점검 착수
불공정행위 접수창구 개설…인터넷 업계, 구글 정책 '반발'
2020-09-29 20:21:47 2020-09-29 20:21:4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발표한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결정했다. 이 정책은 신규 등록 앱의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등록 앱은 내년 9월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글의 방침에 대해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10월 중에 개설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결정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종속하려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수익을 모두 결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 서비스는 수수료에서 자유로워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비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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