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수·위탁 기업 납품대금 분쟁 사건 2건 추가 조정 성립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2020-09-23 14:30:00 2020-09-23 14:3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2011년 이후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중기부의 수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부품 설계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당초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등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안을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공동 성과물 사용수익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회는 상생조정위원회 참여 기관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계약서를 수정·보완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가 기술유출 등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표준 계약서는 9월28일부터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정 사건도 늘어가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알찬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큰 기업들의 갑질로 을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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